법정 퇴직금 계산기 –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

💼 법정 퇴직금 계산기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

1. 기간 입력

2. 급여 및 수당 입력 (세전)

퇴직 전 마지막 3개월간 받은 월급의 순수 총합입니다.
정기 상여금만 해당하며, 이 중 25%가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.
미사용 연차로 정산받은 금액의 25%가 산입됩니다.

⚖️ 법적 근거 및 계산 공식

  • 근거 법령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(퇴직금 제도의 설정 등)
  • 지급 대상: 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, 💡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 (아르바이트, 프리랜서 불문 수당 지급 대상임)
  • 1일 평균임금 정의: 퇴직일 이전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(89일~92일)로 나눈 금액. (이때, 최근 1년간 지급된 '정기 상여금'과 '연차수당'도 3개월분인 각각 4분의 1씩 평균임금에 반드시 포함해야 법적으로 정확합니다.)

* 고용노동부 표준 공식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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