💰 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
고용보험법 제45조 및 제46조 기준
1. 기본 조건 선택
2. 급여 입력 (세전)
기본급과 정기적 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평균 급여입니다.
⚖️ 법적 근거 및 계산 기준
- 근거 법령: 고용보험법 제45조(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) 및 제46조(구직급여일액)
- 지급 대상: 이직(퇴직)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일수(피보험 단위기간)가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지급액 공식: 1일 구직급여액 =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* 60%
- 지급 제한(상·하한액):
- 상한액: 1일 66,000원 (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 고정)
- 하한액: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% * 1일 소정근로시간 (8시간 기준 일 약 64,192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