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부동산 중개수수료(복비) 계산기
국토교통부 중개보수 요율 기준
1. 매물 조건 선택
2. 거래 금액 입력
보증금 또는 매매 대금을 숫자만 입력하세요.
⚖️ 법적 근거 및 계산 기준
- 근거 법령: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
- 월세 보증금 환산 공식:
- 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세 * 100)
- (단, 환산 금액이 5,000만 원 미만일 경우, 법적 예외 규정에 따라 보증금 + (월세 * 70) 으로 재계산)
- 일반 주택 상한 요율(최대치):
- 매매: 금액대에 따라 0.4% ~ 0.7% 차등 적용 (한도액 설정 구간 반영)
- 임대차: 금액대에 따라 0.3% ~ 0.6% 차등 적용 (한도액 설정 구간 반영)
- 오피스텔(주거용): 매매 0.5%, 임대차 0.4% 고정
- 기타(상가·토지): 거래 종류 관계없이 최대 0.9% 이내 협의